개장을 앞두고 있는 울산 북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50% 감면될 전망이다.울산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입장료 감경대상을 확대해 지역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입장료는 사람의 경우 6천원으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정의 경우 3천원에 입장이 가능해지게 된다.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