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저는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분의 보충의견이 없었다면 전 대법 판결에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분의 의견을 보고, 충만감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문대 변호사의 말이다. 강문대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1년 9개월 간 재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