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전·월세 세입자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는 여전히 어렵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면 내 집이 아닌 이상 반려동물 존재 여부가 계약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이 임대차계약의 새로운 변수가 돼버린 형국이다. 반려동물 동거 시 임대차계약에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내달 이사를 앞둔 이모씨(43)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앞두고 괜시리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집을 알아보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