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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노조설립 반려는 부당 노동부에 승소

0 154 2020.09.21 00:54
교수노조, 노조설립 반려는 부당 노동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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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로서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2015년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었다.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를 설립할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만 규정한 조항이었다.이에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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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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