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같은 해 11월 행자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 됐고, 이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다 이날 통과됐다.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