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내년 2월(2021.2.12.)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험금액 등을 정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시행령) 맹견보험은 ①맹견을 소유한 날, ②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②부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