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불법 선출된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가 인용된 결정통지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4일 송달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하여 의장선임의결을 논의•담합하고 실행한 불법사실이 소명되었기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