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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7년 만에 노동조합 지위

0 185 2020.09.16 11:54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7년 만에 노동조합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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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반면 이기택ㆍ이동원 대법관은 ‘정당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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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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