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2항 제 3호)현행법 상 투견은 불법이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투견은 꼭 도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생해를 입힌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견 주최자는 물론 투견을 소유한 참가자, 경기를 지켜본 관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동물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