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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요청땐 가족 우선채용” 기업 130곳에 이런 단협 조항

0 186 2020.09.01 08:00
“퇴직자 요청땐 가족 우선채용” 기업 130곳에 이런 단협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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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할 시 회사에서 필요부서 결원 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 한다.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 조건의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 한다. 고용부는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단협에 대한 시정절차를 진행해 두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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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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