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접수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의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단,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을 미충족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