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국회를 잠시 떠나 회복에 집중하겠다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병가 신청서를 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청가서는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형식의 문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황장애가 완치될 때까지 당분간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의장실과 이탄희의원실에 따르......